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문(2020.04.28.)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유]

당사가 2020. 3. 18.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2020. 4. 28.자로 아래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주문 내역 :

  1. 피신청인(증권선물위원회) 2020. 3. 18. 신청인(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표이사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조치 중 과징금 부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0구합60277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2. 신청인(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상기 결정문에 따라 당사가 서울행정법원으로 집행정지 인용 받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담당임원 해임권고
– 검찰 고발(회사 및 前대표이사 2명, 공시담당임원)
–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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