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일시 : 2017년4월 19일 (수) 오전 9시 2.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8-34(봉은사로 419) 7층 전화번호 02-2052-5900 3.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9기(2016년1월1일~2016년12월31일)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존 리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김우선(상근)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 4월 12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2017년 3월 30일
New Pride Corporation
대표이사 Seokpil Hong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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