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2017. 3. 22.

회 사 명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표이사 : 홍석필 본점소재지 :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lifornia 전 화 : + 1-310-900-0559  

공고의 내용

  당사 발행 제7회차 무기명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가 아래와 같이 소집됨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사채권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일 시 : 2017년 4월 13일 오전 10 : 00
  2. 장 소 :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 서울영업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1길 45) 1층
  3. 목적사항 :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결의집행자 선임의 건과 본건 전환사채의 주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한도 변경의 건(별지 참조)
  4. 의결권 행사의 요건 : 본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사채권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법 제492조 제2항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일 1주 전까지(2017. 4. 5. 자정까지) 본인이 소유하는 전환사채권 원본을 공탁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공고의 근거 : 당사 정관 제3조[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newpridecorporation.com)로 한다.]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홍 석 필

   

별지1

회의의 목적사항

 
  1.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 발행 제7회차 무기명,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 구성된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 및 결의집행자로 탈로 유한회사(대표이사 Shafiei Moghadamm, 대리인 김벼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
  1. 본 사채권자 집회는 9. 12.개최된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것과 같이,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주가하락시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 낮추는 것을 의결하고자 한다.
  1. 본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의 이사회가 위 2,항의 의결내용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주가하락시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 낮추는 이사회결의 및 그에 따르는 후속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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