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12. 6. 2016
회 사 명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표이사 : 홍석필 본점소재지 :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lifornia 전 화 : + 1-310-900-0559공고의 내용
당사 발행 제8회차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기존에 공고한 사채권자집회일정 및 목적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사채권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 시 : 2016년 12월 28일 오전 10 : 00
- 장 소 :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 서울영업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1길 45) 1층
- 목적사항 :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결의집행자 선임의 건과 본건 전환사채의 주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한도 변경의 건 및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변경의 건(별지 참조)
- 의결권 행사의 요건 : 본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사채권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법 제492조 제2항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일 1주 전까지(2016. 12. 20. 자정까지) 본인이 소유하는 전환사채권 원본을 공탁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목적사항 변경사유 : 새로운 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 및 병합 진행 필요성 인정
- 목적사항에 대한 의결방식 : 총 4개의 안건이 상정되며, 개개의 안건을 개별적으로 상정하여 심의 후 결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공고의 근거 : 당사 정관 제3조[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newpridecorporation.com)로 한다.]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홍 석 필
별지1회의의 목적사항
1.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 발행 제8회차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 구성된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 및 결의집행자로 탈로유한회사(대표이사 Shafiei Moghaddam, 대리인 김벼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 2. 본 사채권자 집회는 9. 12.개최된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것과 같이,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 발행 제8회차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주가하락시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 낮추는 것을 의결하고자 한다. 3. 위 항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로 변경하고자 한다. 4. 본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의 이사회가 위 항의 의결내용에 따라 제8회차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주가하락시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 낮추는 이사회결의 및 그에 따르는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별지2사채권자 집회 소집이유
당사는 2015. 12. 23. 제8회차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 권면총액 3,000,000,000원(이하 ‘본건 전환사채’)을 발행하였으며,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당사 정관에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당사의 이사회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해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가하락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결정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본건 전환사채를 보유하게 된 사채권자들은 당사의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전환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2016. 12. 24. 이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대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당사의 재정악화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6. 9. 1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① 시가하락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회사의 모든 전환사채에 적용하며, ②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③ 기발행된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전환사채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의안을 상정시켰고,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거쳐 그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제6회차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권자집회결의를 거쳐 당해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까지 내려져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건 전환사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탈로 유한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하겠다며 상법 제491조를 근거로 당사에 사채권자 집회 소집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청구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탈로 유한회사의 청구내용대로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여 2016. 12. 14.을 사채권자집회일로 결정하여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다른 사채권자가 2016. 12. 14.자 사채권자집회 목적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변경안을 추가하여 당사에 별개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 낮추는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조건이 회사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여, 본건 사채권자들과 회사가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사채권자집회의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기존에 공고된 사채권자집회의 일정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와 병합하여 동시에 안건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