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공고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 공고
 
2016년 6월 24일(금)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한 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4,420,432주(1주당 액면가 USD 0.003)
2. 자금 조달의 목적 : 운영 자금 조달
3. 신주의 발행방법 :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한 3자배정
4.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4,072원
발행가액 산정근거 : 대한민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을 적용하여 산정함(단, 호가단위 절상)
5. 신주의 발행총액 : 17,999,999,104원
6.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청약일(대한민국 기준) : 2016년 6월 30일(목) 오후6시까지(현지일자 2016년 6월 29일(수))
2) 청약취급처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
3) 주금 납입일(대한민국 기준) : 2016년 6월 30일(목)
4) 주금 납입처 : 대한민국 KEB하나은행 신사동지점
7. 신주의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의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한다.
4)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자격청약자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명의에 의해 청약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1) 쳥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2)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기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금융감독원(dart.fss.or.kr)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4일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노 갑 성, 홍석필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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